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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센터가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의사항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 / 홈페이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며, 다른 곳은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여 즉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주세요.
이름 | 주소 및 전화번호 | 비고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 02-2015-9800 |
부동산 법률상담 |
서울지방변호사회 | http://www.seoulbar.or.kr/ 02-533-8003 |
방문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132 |
방문·전화·사이버(인터넷) 상담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상담창구 | https://lawlandr.kabl.kr/ 02-537-1390 |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중앙등기국 상담실 | https://lawlandr.kabl.kr/ 02-537-1390 |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s://lawhome.or.kr/ 02-780-5688, 5689 |
방문·인터넷 상담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부부문제 및 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 상담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 https://www.kcab.or.kr/ 02-551-2000, 2011 |
무역,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안내.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상담 가능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 https://drc.krx.co.kr/ 02-551-2000, 2011 |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상담 가능 |
신용회복 위원회 | https://www.crss.or.kr/ 1600-5500 |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 https://www.moj.go.kr/ 02-2110-3661 |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 | https://www.gg.go.kr/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경기도민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취득세 등의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 해당 동 주민센터 전화 및 인터넷접수 |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4회 지원, 사이버법률상담은 인터넷신청 후 변호사 확인 후 답변 |
※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 분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상담은 국세청(☎126),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 1372), 실업급여 및 고용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 ☎ 1350), 금융 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 ☎ 1332)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 주의사항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 제공 불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송 서류 작성 요청 금지: 상담위원에게 소송 서류 작성을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담 내용 녹음 불가: 상담위원과의 상담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 중복 상담 피해야 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상담위원과 중복 상담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률상담의 한계 이해: 법률상담은 변호사 및 법무사의 개별적인 법률적 견해를 기반으로 한 조언이며,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법원의 직접적 상담 제공 불가: 법원은 직접적인 법률상담 기관이 아니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은 제3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기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법률상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