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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과 관련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최대 10년까지의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제공되는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신청자격-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 매각 요건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이 연체 중인 채권이 매각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은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인수한 고객을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 채무 이전 과정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사에 대신 상환하고 이후 관리를 맡아 진행합니다.
  •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행복기금이 지원을 통해 원활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절차 변경

  • 과거에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인수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이 제도는 2013년 10월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매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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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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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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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방문 예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1397). 예약 확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전화상담 시 안내받았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업로드할 서류를 스캔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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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방문 신청시 - 신분증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터넷 신청시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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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일부 감면: 신청인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2.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신청인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70, 80,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및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0, 20, 3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거래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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