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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어 각종 독촉이나 압류에서 벗어나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에는 몇 가지 불이익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 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고, 파산선고 후 복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공·사법상 권리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취업 및 자격 등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자의 재산 관리 능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간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건축사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간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건축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자의 도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원조회대상
파산선고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관할지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하는 신원증명서에는 자연스레 파산자로 기록이 됩니다. 신원증명서는 금융기관, 기업, 취업 등을 위한 신원조회 시 사용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처분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 조건
위 내용을 정리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사법상 권리 자격 제한
- 신원조회대상
- 재산 처분 제한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받고 10년이 경과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전부면책이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면책을 받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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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복권은 가능하지만 기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 등을 본래의 법적지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로 인해 받게 된 불이익은 사라지지만, 기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 파산선고 이전에 범한 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 공갈, 사기보험, 사기파산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후 복권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